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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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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은 정관 제4조와 직제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ㆍ탈초ㆍ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의 학사운영과 교육과정은 이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단, 정관 및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1.>

제4조(조직)

① 교육원장은 한국국학진흥원(이하 '국학진흥원'이라 한다)의 부원장이 겸직한다.

② 교육원 산하에 교무처와 안동강원, 대구강원을 둔다.

③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교육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원별로 주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5조(과정 및 정의)

① 교육원에는 연수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다만, 기초교육을 위하여 별도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수과정은 한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대구강원에서 교육을 행한다.

③ 연구과정은 고전번역과 초서 탈초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안동강원에서 실무교육을 겸하여 교육을 행한다.

④ <삭제 2021. 9. 1.>

제6조(정원)

교육원 입학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장 수 업

제7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2.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제8조(수업일수)

과정별 수업일수는 매학기 16주 이상,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단, 수업일수 이외에 동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학습을 할 수 있다.

제9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학기 시작 전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수업연한은 연수과정 3년, 연구과정 2년으로 한다.

② 재학연한은 연수과정 5년, 연구과정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③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교육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 연수과정 청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한문교육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학업을 위해 청강을 요청한 경우 대구강원 강장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11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동계방학:1월 15일부터 2월 말일까지
  • 2.하계방학: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 3.일요일, 공휴일

② 임시휴업은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입 학

제12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년 2월 중에 한다.

제13조(입학 지원 자격)

① 연수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어야 한다.

  • 1.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 2.전통방식의 한학교육을 받은 자로 한학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1.본원 연수과정 졸업(예정)자
  • 2.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 3.고전번역자로서 2년 이상 고전번역에 종사한 자
  • 4.본원 이외의 한문연수과정 3년 이상을 수료한 자

제14조(입학 전형)

① 교육원장은 입학전형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전형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 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입학 허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일 안에 입학등록을 마치면 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는 그날로부터 2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 기간 내에 소정의 재입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4장 등록과 수강신청

제18조(등록)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제19조(수강신청)

① 교육원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기입한 후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제5장 휴학·제적·복학·자퇴

제20조(휴학 및 제적)

①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하되, 2회로 제한한다.

③ 병역(지원입대 포함) 및 해외근무 명령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구애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하고자 하는 교육원생은 필히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단,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0. 1. 1.>

  • 1.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 2.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 3.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 4.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21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수강등록 전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장 교과과정 및 학점의 이수

제23조(교과과정)

① 교과목은 학년에 따라 개설되며, 모든 과목은 필수로 한다.

② 교과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24조(학점)

①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1주 1시간, 1학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② 집중학습의 교과 이수 단위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제25조(과정별 이수학점)

① 각 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연수과정 : 72학점 이상
  • 2.연구과정 : 60학점 이상

② 과락한 과목은 재학연한 만료 전에 이수해야 한다.

제25조의 2(교과목 재이수) <신설 2020. 3. 20.>

① 동일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할 경우 그 이전에 취득한 교과목 성적은 삭제한다.

② 재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재수강자에게는 A+의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26조(시험)

① 교과목의 시험은 해당 학기의 중간과 기말에 행한다. 단, 교수가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우에 따라서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27조(추가시험)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성적)

① 성적은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70, 출석 10, 발표 및 과제물 20비율로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등급 A+ B+ C+ D+ F
점수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0~59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0

③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상대평가는 A+, A°는 30% 이내, A+, A°와 B+, B°의 합은 70% 이내로 제한한다.

④ 성적 D등급 이상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하며, F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성적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성적이라도 과오 또 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29조(학점 미취득의 경우)

교과목 기말성적이 F일 때에는 재수강할 수 있다.

제30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를 휴학한 자(군입대 포함)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 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업한 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를 넘고 교 과목 담당교수가 학점을 인정할 때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졸 업

제31조(졸업)

① 재학연한 만료 전에 교육원 소정의 졸업 이수학점을 수료한 자는 졸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장려금 <개정 2020. 6. 10.>

제32조(수업료)

교육원 수업에 대한 수업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33조(수업료 반환)

① 납입한 수업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 1.과오납의 경우
  • 2.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4.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 1항의 반환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 학기 개시일 전 납입금 전액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경과 전 납입금의 3분의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경과한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전 납입금의 2분의 1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과오납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과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함

제34조(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교육원생에게는 소정의 장려금 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②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20. 6. 10.>

제10장 교원 및 강사

제35조(주임교수)

① (정의) 한문교육원의 연수과정과 연구과정의 교육 및 지도를 전담하는 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

② (임용) 주임교수의 신규임용은 국학진흥원 인사규정에 의거한다. 임용시 연령은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

③ (보수) 주임교수의 연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과 같다. 

<개정 2021. 9. 1.>

④ <삭제 2021. 9. 1.>

⑤ <삭제 2021. 9. 1.>

⑥ <삭제 2021. 9. 1.>

제36조(강의교수 및 명예교수)

① 특정 교과목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강의교수를 둘 수 있다. 강의교수 위촉 시 연령은 80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

② 원로 한학자의 경우 명예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명예교수는 자문 및 특강 중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21. 9. 1.>

③ 강의교수 및 명예교수는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1. 9. 1.>

제11장 교무위원회

제37조(설치)

교육원 연수과정과 연구과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38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39조(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한다.

②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 1.교무처장
  • 2.대구강원 강장
  • 3.연구과정 주임교수
  • 4.연수과정 주임교수

③ 2항 이외의 교무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과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원장은 필요에 따라 국학진흥원의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을 맡는 시점까지로 하며,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2.교원 및 연구, 강의에 관한 사항
  • 3.교육원생의 입학ㆍ졸업에 관한 사항
  • 4.교육원생의 시험과 평가에 관한 사항
  • 5.기타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2장 교무처

제42조(설치)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무처를 둔다.

제43조(임명)

교무처장은 국학기반본부장이 겸하며, 교육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3. 20., 2024. 2. 5.>

제44조(임무)

교무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삼는다.

  • 1.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 2.교무업무 일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 3.학사업무 일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 4.기타 교육원의 운영과 예산 집행에 관한 행정적 지원

제13장 안동 강원

제45조(설치)

교육원의 교육목표의 실현과 연구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국국학진흥원에 안동강원을 둔다.

제46조(구성)

안동강원은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 교무처에서 해당 업무를 관할한다.

제47조(임무)

안동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삼는다.

  • 1.연구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
  • 2.연구과정 교무업무
  • 3.기타 연구과정과 관련된 운영 업무

제14장 대구 강원

제48조(설치)

교육원의 교육목표의 실현과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에 교육원의 대구강원을 둔다.

제49조(구성)

대구강원은 강장 1인을 포함하여 주임교수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1. 1.>

제50조(위촉과 임기)

① 강장은 경북대학교 교수 중에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강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9 .1>

③ 강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임무)

대구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무로 삼는다.

  • 1.연수과정 운영 및 교육시설 관리
  • 2.연수과정 학사 관리 및 교무 업무
  • 3.기타 연수과정과 관련된 운영 업무

제15장 한문교육원 생활관

제52조(설치)

교육원생들이 안정된 거주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원 내 생활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 1.>

제53조(운영)

생활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한문교육원 생활관 운영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0. 1.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정 2017. 06. 05.

② 개정 2019. 01. 01.

③ 개정 2020. 01. 01.

④ 개정 2020. 03. 20.

⑤ 개정 2020. 06. 10.

⑥ 개정 2021. 09. 01.

⑦ 개정 2022. 03. 18

⑧ 개정 2023. 01. 01.

세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 부설 한문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 학칙 제34조(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발 및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따른다.

제3조(장려금 및 지원금 취지와 종류)

교육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업료 면제 및 한문번역 연수 장려금 : 전통문화 확산 보급을 위해 한문번역에 입문하는 인재들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며 교육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료를 면제하고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문교육원 연수과정 입학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통문화 전승 장려금 : 교육원의 운영 및 활동에 시간제로 근무해 전통문화 전승기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타 장려금과 중복 지급할 수 있다.

③ 한문번역 특별 장려금 : 정부기관, 장학단체, 개인 등이 특별한 명목으로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 그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안심생활 지원금 : 대구 외 타시도 학생들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구 거주 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교육원 연수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⑤ 한문번역 연구 지원금 : 전통문화자원 번역을 위해 연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번역연구 활동에 성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장려금 지급기준)

① 수업료 면제 및 한문번역 연수 장려금은 매학기 4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학업 성적이 평점평균이 3.0(B0)인 자에게 지급한다. 입학생의 경우 입학성적 50%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단, 기준연령이 만 45세 이하이며, 장학 수혜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2.>

② 전통문화 전승 장려금은 연수과정 입학생 및 재학생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면제 및 한문번역 연수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안심생활 지원금은 대구강원 생활관 입관생에게 지급한다. 입관생 선발은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 생활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② 한문번역 연구 지원금은 매학기 정해진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연구과정 재학생 전원에게 지급한다. 단, 지원금 수혜 당시 4대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③ 한문번역 연구 지원금을 받는 학생들은 연구과정 입학 때 번역연구 활동 계획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고 졸업 때 번역연구 활동 보고서(별지 제2호)와 소정의 번역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자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을 제한한다.

  • 1.휴학한 자
  • 2.교육원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제7조(지급액)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8조(환수)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장려금 및 지원금의 당해학기 지급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1.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에 의거해 제적된 경우
  • 2.교육원 운영규정 제22조에 의거해 자퇴를 허가한 경우
  • 3.기타 수혜받은 장려금 및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사망·불구·폐질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 1.>

제9조(수혜자의 의무)

① 한문번역 연수 장려금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국학진흥분야에 우선적으로 종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한문번역 연구 지원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진흥원 번역사업에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의무번역에 대한 상세사항은 해당연도 진흥원 번역사업의 예산 상황에 따라 교무처장이 제안하고 원장이 정하도록 한다.

제10조(지급 대상자 교체 선발)

전통문화 전승 장려금과 안심생활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선발을 취소하고 대상자를 교체 선발하여야 한다. 여타 장려금 및 지원금은 교체 선발하지 않는다.

  • 1.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2.등록하지 않은 경우
  • 3.본인이 포기한 경우
  • 4.기타 부득이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등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 1.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 2.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혜기간, 매년도 지급액에 관한 사항
  • 3.기타 지급 및 환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부 칙(2020. 06. 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제3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 장학금 지급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2021. 09. 01.

② 2021. 12. 22.

③ 2023. 01. 01.

④ 2024. 01.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문교육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안정된 거주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관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따른다.

제2장 대구강원 생활관 운영

제4조(시설 및 물품관리)

① 대구강원 생활관의 계약, 해지, 권리보전은 한국국학진흥원장이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② 대구강원 생활관은 경북대 내 인근에 위치하며, 관련 시설과 물품은 대구강원과 한문교육원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제5조(관생정원)

관생의 정원은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문교육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입관자격)

연수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타시도 거주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입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 1.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2.전염성 질환의 환자 및 보균자
  • 3.휴학 중인 자
  • 4.생활관에서 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기타 교육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생선발)

관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타 시도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입학 성적 또는 최근 지난 학기말 성적을 반영하여 정한다.
  • 2.교육원장은 결원 발생 시 후보자 순에 의하여 수시로 관생을 선발할 수 있다.
  • 3.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입관원서(서약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관등록)

입관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한문교육원 교무처에 입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입관허가 기간)

생활관의 입관 허가 기간은 1학년도(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실별 임차료와 관생 개인이 사용한 실소요 경비를 말한다.

② 생활관비는 생활관생이 각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활관생에게는 안심 생활지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려금 및 지원금 지급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21. 9. 1.>

제12조(퇴관 처분)

교육원장은 생활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관 처분할 수 있다.

  • 1.생활관 운영세칙 및 생활지침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2.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 3.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제13조(퇴관 절차)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에는 퇴관 처분 또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직원의 공용 물품 반납 확인을 받아서 교육원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안동강원 생활관 운영

제14조(시설 및 물품관리)

안동강원 생활관은 본원 내에 위치하며, 관련 시설과 물품은 한문교육원 교무처에서 관리한다.

제15조(입관자격)

연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입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 1.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2.전염성 질환의 환자 및 보균자
  • 3.휴학 중인 자
  • 4.생활관에서 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5.기타 교육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입관등록)

입관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마친 후 한문교육원 교무처에 입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입관허가 기간)

생활관의 입관 허가 기간은 1학년도(2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생활관비)

① <삭제 2021. 9. 1.>

② 생활관비는 매달 지정된 날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지정된 은행 계좌로 한다.

제20조(퇴관 처분)

교육원장은 생활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퇴관 처분할 수 있다.

  • 1.생활관 운영세칙 및 생활지침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2.생활관비를 체납한 자
  • 3.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한 자

제21조(퇴관 절차)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에는 퇴관 처분 또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직원의 공용 물품 반납 확인을 받아서 교육원장에게 제출한 후에 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정 2014. 02. 24.

② 개정 2014. 07. 08.

③ 전면개정 2019. 01. 01.

④ 개정 2021. 09. 01.

⑤ 개정 2022.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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