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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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리, 부패, 부조리 및
공익침해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부패, 청탁,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채용 비리 등
-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
- 임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유출 및 거래
- 부당이득의 수수 및 공금횡령, 수뢰
- 임직원의 금품, 향응요구나 제공사실
-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신고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신고 방법
- 누구라도 임직원이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고방법 | 내용 | 바로가기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 신고 |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
행동강령책임관 (성과감사팀장) |
익명신고 | 레드휘슬(익명신고) | |
이메일 | shsim@koreastudy.or.kr | ||
전화 | 054-851-0955 | ||
팩스 | 054-851-0729 | ||
우편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한국국학진흥원 |
신고시 주의 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 의거, 관련 신고는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고 시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명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레드휘슬(익명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단순 문의 또는 질의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